대전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등 대전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학생 인권조례 안을 토론 없이 유보한 것은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왜곡하는 일부 단체의 반대 태도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2015년 12월 설문조사에서 학생 74.5%, 교사 68.9%, 학부모 86.1%가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인권조례 제정 취지는 아이들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자율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글·사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연 학생 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부지부장(왼쪽 첫 번째)이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