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발전소, 건설 등 환경 요인들도 서울 미세먼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올해 9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처를 취하지 않은 오래된 경유차나 화물차는 서울 공공물류센터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또 내년부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선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내년까지 서울에 진입하는 경유버스 911대 전부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조기 전환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이나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가락시장 등 농수산식품공사 공공물류센터 출입차량에 대해 6월부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는 주차 제한 등으로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2018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90일을 넘어가는 차량들의 서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저공해 미조처 차량 규제 대상을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 등록 차량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1~2015년 미세먼지 기여도 변화 자료 서울시 제공. * 그래프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서울 지역 미세먼지 78%는 서울 밖에서 온다.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해보니 2011년과 비교해 서울 미세먼지 발원지는 중국 등 국외가 49%에서 55%로 가장 크게 늘었고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9%에서 11%로 늘었다. 시가 2012년부터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한 결과 자동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10%포인트 줄어들었어도 서울 미세먼지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다.(2016년, 전년 대비 3㎍/㎥ 증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경기는 53㎍/㎥으로 2015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인천은 49㎍/㎥으로 4㎍/㎥ 줄었다. 미세먼지 대책 기자설명회에 나선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중국 영향뿐이라면 인천이 가장 나빠야 하는데 오히려 개선되고 있어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게 됐다”며 “서울 지역 미세먼지의 일차 수준을 고려했을 때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건설 기계나 비산먼지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출원별 조사에선 난방·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다. 황 본부장은 “서울 화력발전은 다 가스로 바뀌었는데 난방이나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높아진 현상을 두고 고민 중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시는 5월부터 시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굴착기, 지게차부터 저공해 조처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턴 전체 시 발주 건설 공사장에서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안에서 생기는 전체 미세먼지 중에선 건설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22%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또 17일부터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연평균 주행거리를 환산한 뒤 이보다 적게 운행하면 받게 되는 승용차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로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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