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치솟는 주택가격 폭등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있는 분양가 조정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법률개정안의 발의됐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사진·제주시 갑) 의원은 6일 제주지역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제주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억4250만원에서 2억5053만원으로 75.8%(1억802만원)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대 시·도 가운데 상승액이 1억원을 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고,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억4929만원에서 2억8325만원으로 13.6%(3396만원) 오른 것과 견주면 제주지역의 상승액은 3.18배 높은 수준이다.
강 의원실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 몇년 사이 한달 평균 1천여명 안팎의 이주민이 들어오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져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격 조정권한이 국토교통부에만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부문에만 시행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만 시행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법상 중앙정부의 권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했으며, 주택의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과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시장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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