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조사를 앞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장수선 기자 grimlike@hani.co.kr
에스엔에스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석하고 적극 동참을 선동하는 등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의혹이 널리 알려져 있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 대하여도 공평하게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구청장은 또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며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노선을 같이하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색깔론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와 일부 허위보도에 강력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를 제기한 카톡 건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근거없는 음해와 인신공격성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3월13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보도자료에서 신 구청장은 “본인이 한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다수 의견을 가감없이 카톡으로 한정된 소수인에게 전달한 행위”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광주광역시장, 전남지사 등 탄핵 판결 전 여타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이 있는 행위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자신에 대한) 음해에 앞장서고 있는 모 구의원이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실체적 진실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그가 단체 카톡방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실을 폭로한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의원은 7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참여당에 입당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곧 당을 나왔다”고 밝히면서 “본인이 위기에 몰리자 통진당에 대한 이미지를 이용해 색깔론을 덧씌우려고 하는 신 구청장의 구시대적 발상에 경악한다”고 했다. 여 의원은 또 “신 구청장의 (보도자료) 발표는 자치단체장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모두를 위반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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