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복도 방호문에 붙은 안내문. 경남도는 도청 안 방호문을 닫는 등 지난 8일 아침부터 외부인의 경남도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9일이 됐지만,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실시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시각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언제 제출할지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30일 전인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의회 의장에서 도지사직 사임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 사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9일까지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홍 지사의 사임통지가 되지 않으면, 홍 지사는 이날 사임하지 못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하지만 홍 지사 쪽은 언제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것인지 9일 낮 12시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 지사의 사임통지서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지사·행정국장 등 경남도 관련 부서 직원들 역시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
반면 재보궐 선거를 하기위해선 홍 지사의 사퇴 사실이 9일까지 경남도선관위에 서면으로 통보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 의장에서 사임통지서를 내면,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선관위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통보 시점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홍 지사는 대선 입후보를 위해 필요한 도의회 사퇴 통보 시한과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필요한 선관위 사퇴 통보 시한이 같다는 점을 이용해, 가능한 사퇴를 늦춤으로써 9일 밤 12시까지 선관위 통보를 못하도록 해 보궐선거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은 홍 지사가 사임하는 즉시 선관위에 통보할 것을 행정부지사에게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경남도는 시민사회단체 항의방문 등 다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일 아침 6시부터 외부인의 경남도청 출입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 도청 복도 방화문도 닫아 건물 안 이동도 막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도지사 보궐선거가 발생하려면 9일 밤 12시까지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홍 지사 사퇴 사실을 경남도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전자문서로 하며, 통보문이 선관위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도지사 보궐선거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홍 지사가 9일 밤 12시 직전에 도의회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면, 몇초 사이로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9일 경남도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경남도·경남도의회·경남도선관위 등의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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