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업체는 1~2곳 뿐…공정 입찰 방해 혐의
허위·위조 소독증명서 학교에 제출 혐의도
허위·위조 소독증명서 학교에 제출 혐의도
부인, 동생, 직원 등의 이름으로 위장 업체를 차려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뒤 육류 등 130억원대 학교 급식 식자재를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 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한아무개(43)씨 등 17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한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충주, 제천, 청주, 음성 등에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2016년 9월까지 조달청과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을 통해 391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 선정돼 모두 138억원어치의 육류·채소·조미료 등 학교급식 식자재를 초·중·고교에 납품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식자재 운반 차량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허위·위조한 소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용규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부인, 어머니, 동생, 직원 등의 이름으로 위장 업체를 마구 설립했다. 실제 1~2곳 정도만 제대로 된 업체이고 나머지는 중고 냉장고 정도만 갖춘 위장 업체였다. 전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불법 낙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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