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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빚더미 위탁 공공개발’ 수술

등록 2017-04-10 16:08수정 2017-04-10 21:44

실적 대신 사업계획으로 기관 선정 기준 바꿔
캠코 독식 막고 42곳 시유지 개발 활성화 시동
첫 사업 등촌동 어울림파크…6만여 필지 검토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 소유 공공용지를 개발할 때 실적보다는 사업계획 내용 위주로 수탁기관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위탁 사업을 독식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 위주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10일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는 시와 수탁기관이 위험과 수익을 나누는 ‘서울형 위탁개발 방식’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탁기관이 먼저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뒤 임대료와 관리비로 사업비를 회수하다가 정해진 기간에 다 돌려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부담해왔다. 2014년 완공됐지만 올해 초까지 임대율 40%를 밑돈 광주시 남구 신청사, 연간 임대 수입을 25억원으로 예상했지만 10%도 되지 않는 대구시민회관, 14층으로 계획했다가 10층으로 축소 건립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글로컬타워 등이 모두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에 막대한 빚을 안겼다.

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동안의 실적을 중시해 사실상 한 기관이 독점해온 관행도 수술대에 올랐다. 2008년 처음으로 공공용지 위탁개발이 도입된 나라키움 저동빌딩 사업 뒤 10년 동안 진행된 22건 사업 모두 캠코가 도맡았다. 따라서 시는 앞으론 실적보다는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에선 수행 실적을 기존 60점에서 40점으로 낮춘다. 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하던 관행도 개선해 위험성이나 수익성이 명확해진 다음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 당시 임대료를 부풀렸다가 나중에 임대 실패를 공공 부담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의 ‘어울림플라자’를 서울형 위탁개발의 첫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터(6683㎡)에 세워질 어울림플라자엔 최고 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 등 2개 건물(연면적 약 1만8000㎡)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이어 서울시는 시유지 6만여필지(89㎢)를 전수 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 남부도로사업소 터, 서울혁신파크, 난곡사거리 등에서 새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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