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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4대 권역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끝나

등록 2017-04-10 16:10

제주도 10일 도시기본계획 확정·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25년 상주 75만명·체류 25만명 등 계획인구 100만명 설정
동서남북 등 4대 권역 개발축 중심 공항 주변 개발·원도심 활성화 등 계획
오는 2025년 제주지역의 계획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6일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7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상주인구 66만명, 체류인구 14만명 등 80만명으로 잡았던 계획을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서는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 등을 고려해 상주인구 75만명, 체류인구 25만명 등 계획인구를 100만명으로 잡았다.

또 4대 권역 개발축을 육성하고 권역 간 기능 연계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4대 권역은 △북부(제주공항·신항만·원도심 재생) △남부(강정크루즈항·혁신도시) △동부(제2공항·신재생에너지 연구 거점) △서부(영어교육도시·신화역사공원) 등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또 이처럼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면적도 2007년의 21.7㎢에서 42.1㎢로 조정했다. 여기에는 제2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4.9㎢와 제주공항 주변 지역 1.2㎢도 포함됐다. 제주공항 주변지역은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해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제2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 건설을 검토하게 된다.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합 개발사업을 선도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 올레길도 조성된다.

경관보호를 위해 오름과 능선 등 9곳의 경관지구와 해안변에서 50m 이내 구간에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수변경관지구 110곳을 신설했다. 항·포구와 취락지구를 제외한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2층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 연삼로변과 노형동 등 주거와 상업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현실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을 설정하고,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동서쪽 도로변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등 5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했으며, 밀집취락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

도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2014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돼 건축행위 등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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