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홍준표는 어떻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시켰나?

등록 2017-04-10 19:15수정 2017-04-10 22:07

공직선거법상 공직 사임과 선거 확정 시한 일치하는 허점 악용
3분 남기고 사퇴하는 벼랑 끝 전술로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시켜
중앙선관위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식입장 냈으나 사후약방문
지난 9일 밤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경남도의회 들머리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
지난 9일 밤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경남도의회 들머리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
도지사 보궐선거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률은 너무도 맥없이 무너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냈으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 지사는 대선 입후보를 위한 공직 사퇴시한을 3분 남긴 지난 9일 밤 11시57분 사임통지서를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남은 절차인 홍 지사 사퇴 사실의 경남도선관위 통보는 통보시한인 이날 밤 12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이는 홍 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의 사임 절차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절차 사이의 허점을 철저히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대선 출마 전부터 “9일 밤늦게 사퇴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선관위는 “우리도 답답하다”며 가슴만 쳤을 뿐 홍 지사를 막지 못했다.

■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의 사임 절차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은 사임통지서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 지사가 5월9일 열리는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사임통지서를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사퇴시한 3분 전인 지난 9일 밤 11시57분 전자문서로 사임통지서를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고, 확인 차원에서 1분 뒤인 밤 11시58분 인편으로 같은 내용의 사임통지서를 또다시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절차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5월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므로, 30일 전인 4월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사유를 통지한 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4월9일까지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홍 지사의 사퇴 사실을 경남도선관위에 통보하면 5월9일 대통령선거 때 도지사 보궐선거도 하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에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산된 도지사 보궐선거 홍 지사가 대선 입후보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하는 시한과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한은 모두 4월9일 밤 12시까지였다.

홍 지사는 사퇴시한을 3분 남기고 사퇴했다.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선관위에 홍 지사 사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시간여유는 3분뿐이었다. 하지만 전자문서로 통보하면 통보 자체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선관위에 보낼 문서를 미리 만들어뒀다면, 얼마든지 4월9일 밤 12시 전에 통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통보시점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결국 홍 지사는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됐지만,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그것이 홍 지사가 바라는 것이었다.

창원/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