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에게 해군기지 특별법 공약 채택 요구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10년 동안 지역갈등을 겪어온 강정마을 주민들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에 근거한 진상조사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에 제주도 내 모든 정당들이 참여해 진일보한 합의를 본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며 “그러나 구상권 취하 대선 공약은 지난 10년간 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법처리로 고통받는 강정마을에 더 이상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법률적 견제 장치가 구축돼 작동되고 있어야 했다”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국가폭력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까지 만들었다. 이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마을회는 “진상조사는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대선 공약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을회는 법률 제정과 별도로 제주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른바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운동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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