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다른 지방 여객선 6개 항로 중 4개 만료일 돼
여객선사들 대체선박 건조하거나 중고선 구입시도
여객선사들 대체선박 건조하거나 중고선 구입시도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정기여객선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25년이 다 돼 내년이면 운항을 중단해야 할 낡은 선박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주와 목포, 완도, 부산 등 6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10척 가운데 4개 항로 6척이 내년 6~7월이면 선령 25년이 넘어 운항하지 못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선사들은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사야 한다.
항로별로는 제주-부산 항로를 오가는 ㈜동북아카페리의 레드스타호(5223t)와 블루스타호(6626t)는 선령 만료일이 내년 6월30일이다. 선사 쪽은 블루스타호 대체선박을 건조해 내년 말에 운항에 들어가고, 레드스타호를 대체할 중고여객선을 사들여 올해 말 투입할 예정이다. 선사 쪽은 선령이 끝난 레드스타호를 인도네시아의 해운업체에 매각하면서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돼 제주-부산 항로 여객선은 내년 말 신규 선박을 건조해 투입하기 전까지 20개월 가까이 1척만 운항하게 된다.
제주와 목포를 잇는 씨월드고속훼리㈜의 씨스타크루즈호(1만5089t)도 내년 6월30일이면 선령이 다 돼 선사 쪽은 1만5천t급 중고선을 사들였다. 제주-완도 간 ㈜한일고속의 한일카훼리1호(6327t)와 한일블루나래호(3032t)는 모두 내년 7월6일이 선령 만료일이다. 선사 쪽은 한일카훼리호를 대신할 선박(1만9천t)을 건조 중으로 내년 7월 운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녹동 항로의 ㈜남해고속의 남해고속카훼리(3719t)도 내년 6월30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선사 쪽이 6300t급의 중고선 구매를 끝내 올해 말부터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여객선 가운데 가장 오래된 블루스타호는 1987년 4월 건조됐고, 나머지 여객선들은 1990~1993년 사이에 건조됐다. 건조 시기가 다르지만 선령 만료 기간이 같은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7월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여객선에 대해서는 5년 범위에서 1년씩 연장하는 특례를 줬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들이 대부분 오래돼 선박 건조와 중고선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선운 해운항만물류과장은 “항로별 운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선사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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