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면허취소되면 중징계

등록 2017-04-12 11:25수정 2017-04-12 11:51

음주운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조사에서 신분 숨기면 가중 처분
권유·방조·차량동승한 직원도 징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면 첫 적발도 중징계한다.’

충북교육청이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담은 행정 처분 지침을 내놨다. 충북교육청은 공직사회 음주운전을 뿌리 뽑으려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되면 무조건 중징계한다. 지금까지 첫 적발 때는 경징계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경찰 등의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숨기면, 징계 유형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여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권유·방조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직원도 징계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직 교사 임용, 국외 연수 선발 등에서 제한을 받고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자의 소속 부서는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하고, 새내기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조처했다. 임형묵 충북교육청 직무감찰 담당 사무관은 “음주운전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고, 다른 이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각인시킬 방침이다.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으려고 강력한 행정 처분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