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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관위, 국민의당 경선 불법선거운동 의혹 조사

등록 2017-04-12 16:55수정 2017-04-12 21:47

광주시선관위 “대학생 동원 의혹 영상 확보 분석”
검찰도 렌터카 이용 선거인단 동원 사실여부 확인
박지원 대표 “진상파악 결과 따라 최고 수위 징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동원한 의혹이 불거져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12일 “광주에서 실시된 국민의당 대선후보 첫 경선에서 전북 ㅇ대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국민의당 광주 경선이 열린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 45인승 전세버스 6대로 익산의 ㅇ대 학생 수백명이 동원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중이다. 시선관위 쪽은 “제보받은 동영상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몇 대의 전세버스로 몇 명의 학생들을 동원했는지를 조사중이지만, 관광버스 대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진상을 파악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당, 제명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도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 때 광주의 한 투표소에 렌터카를 이용해 선거인단을 동원하고 교통편을 제공했다는 전남도선관위의 고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검 쪽은 “전남도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원 차량 대수와 동원된 인원 수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선관위는 국민의 당 관계자 ㄱ씨와 선거인 모집·인솔책 ㄴ씨 등 2명을 지난 3일 광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전남도선관위는 ㄱ씨 등이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경선 때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경선선거인 130여명을 투표장으로 안내해 투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운전기사 17명에게 수당과 차량 임차료 등 명목으로 모두 221만원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비상근 당직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단을 불법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ㄱ씨는 2016년 10월4일 국민의 당에 입당했고, 시당의 비상근직(무급직)인 직능국장에 위촉돼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정대하 기자, 이유주현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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