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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알바비 못받을 땐 120으로 전화하세요

등록 2017-04-13 14:59

서울시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다산콜·카톡 1회 신고로 원스톱 밀착지원
노동청과 연4회 합동현장점검 및 수시단속도
구로구에 마련된 청년임금체불 신고센터 서울시 제공
구로구에 마련된 청년임금체불 신고센터 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에서 알바를 해본 청년들 2명중 1명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4명중 1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했다.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서울에서만 1400억원을 넘는 시대, 청년 알바들은 각종 부당대우에 시달린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들을 통해 실태 조사를 해보니 모두 274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그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644건(23.5%), 4시간 일하면 30분 쉬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633건(23%),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업무 준비나 마무리 시간은 임금에서 제외하는 ‘임금꺾기’가 108건(4%)이 신고됐다. 심지어 일터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도 142건(5%)이나 됐다.

앞으론 임금체불이나 아르바이트 사업장내 부당 노동행위는 120 다산콜센터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서울알바지킴이)에 바로 신고하고 상담·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시는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내놓고 지금까지는 다산콜센터에서 관련 단체 연락처를 알려주던 것을 앞으론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연결해 노무사 상담과 법적 구제 절차를 대행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선 피해 청년 95%가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적어서” 혹은 “비용과 시간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금 서울엔 청년임금체불 신고센터 15개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구제계획으로 센터를 찾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어떻게 할까? 시는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해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1000여곳을 파악하고 서울고용노동청과 양해각서를 체결, 연4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때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와 피해 청년 구제도 가능하다. 또 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하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권리지킴이와 동행하는 수시점검도 이뤄진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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