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사와 점주들이 218일 동안 분쟁끝에 서울시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사진은 점주협의회가 본사 앞에서 농성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3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 협의회가 7개월이 넘는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고비 집행·식자재 공급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미스터피자 사태는 가맹점주 협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방배역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본사는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들이 운영하는 지점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등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사쪽과 협의회가 형사 고발과 공정위 신고 등으로 격하게 충돌하면서 지난 3월 점주협회 대표로 활동했다가 갈등끝에 프랜차이즈를 탈퇴했던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서울시가 20차례 넘는 면담 자리를 마련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계약해지는 사형선고다.”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가맹점주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 데 전 재산을 털어 넣은 가맹점 주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계약 해지”라고 말했다. 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값비싼 물품을 구매하고, 비싼 가격에도 본사와 계약한 업체에 내부 공사를 맡긴다. 가까운 곳에 또다른 가맹점 문을 여는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침묵한다.
최근 더풋샵,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등 전국적으로 33개 가맹점주 단체가 생겼다. 그러나 그 대가는 더풋샵, 바르다김선생, 피자헛, 본죽, 피자에땅 등의 협의회장들이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갱신을 거부당하는 일이었다. 가맹점주들은 급격히 조직되고 있지만, 본사와 집단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가맹사업법에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본사가 상생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본사가 협의를 거부할 때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거래 중지나 휴업 등 파업에 준하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보장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이철호 공정경제과 주무관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노사 관계보다 더 열악한 갑을 관계다. 점주협의회 결성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본사가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은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만 단속하기엔 구멍이 너무 크고 법의 한계가 많다. 이번처럼 지방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룬 사례가 쌓이면 법과 관행도 점차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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