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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불법선거운동 후보자 줄줄이 기소

등록 2005-11-11 21:13수정 2005-11-11 21:13

부정으로 얼룩졌던 지난 7월 울산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5명 가운데 3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11일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만규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사조직 산악회를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봉길 교육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취임 하루만에 구속됐던 김석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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