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자신의 집과 건물 주변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의무화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시가 만든 이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의 경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대지 연접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작업은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고, 밤에 눈이 내릴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마쳐야 한다.
시는 조례안을 올해 안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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