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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등록 2017-04-20 16:07

항소심 재판부 선거자금 축소 등 혐의 인정
벌금 400만원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회계책임자도 징역 6월 집유 2년
대법원 확정 땐 직위 상실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해 10월 청주시청에서 청주지검의 구형(징역 1년6월)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해 10월 청주시청에서 청주지검의 구형(징역 1년6월)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자금 허위 부분은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 누락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1 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선거자금 8700만원의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2100만원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회계책임자 ㄹ씨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정치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정치자금을 허위기재·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49조)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ㄹ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이 시장의 직위는 상실된다.

이 시장은 재판 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시민들께 송구하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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