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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행위로 생후 6개월 아들 살해 뒤 주검 유기한 친모 입건

등록 2017-04-25 11:52수정 2017-04-25 15:29

입학 예비소집일 불참하자 초등학교,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2010년 “액운 쫓는다”며 의식하다 아들 숨지게 하고 주검 유기
“액운을 쫓는다”며 무속 행위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버린 친어머니가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친어머니 원아무개(38)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가족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0년 8월2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지인 김아무개(2011년 사망 당시 57)씨 집에서 “액운을 쫓는다”며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무속 행위로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 등은 숨진 아들을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혼자 기르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지인 김씨에게 "액운이 끼었다"는 말을 들었다. 원씨는 그해 8월2일 김씨의 집에서 김씨와 함께 아들의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들을 숨지게 했다. 원씨는 김씨 등과 함께 아들의 주검을 경북 경산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불에 태워 버렸다. 원씨는 이후 경남의 한 사찰에 숨진 아들의 위패를 안치했다. 김씨는 범행 1년 뒤인 2011년 지병으로 숨졌다.

원씨 등의 범행은 지난 1월 원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 쪽이 경찰에 원씨 아들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원씨는 아들의 소재를 묻는 경찰에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려고 절에 들어가면서 김씨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김씨가 숨지면서 연락이 끊겨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거짓말했다.

아동보호센터 등을 살피며 원씨 아들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김씨가 숨진 뒤에도 원씨가 6년 동안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하다가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원씨는 경찰에서 “아기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무척 후회스럽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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