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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추모관 불지른 남성에 징역 4년6개월 선고

등록 2017-04-25 18:30수정 2017-04-25 20:39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반영해
지난해 12월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추모관에 백아무개(49)씨가 불을 질러 내부가 모두 탔다. 독자 제공
지난해 12월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추모관에 백아무개(49)씨가 불을 질러 내부가 모두 탔다. 독자 제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수)는 25일 건조물 침입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아무개(49·경기 수원)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모두 백씨의 혐의에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의견을 반영해 이렇게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3시11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옆 추모관(57.3㎡)에 시너 1ℓ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백씨는 재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방화한 행위는 불의에 항거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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