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낮 12~1시 민원서류 발급 업무 중단
낮 12~1시 민원서류 발급 업무 중단
경기도 양평군이 오는 7월3일부터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 시간대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낮 12시∼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양평군은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 워크숍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양평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읍·면사무소에서는 담당 직원 1∼2명이 남아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한 중식(점심) 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 일부 주민의 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직자 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 대부분 민원서류의 무인발급이 가능하므로 두 달간 홍보와 무인발급기 이동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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