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학계 협업 통해 해결방안 모색키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청정바다 지킴이도 확대하기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청정바다 지킴이도 확대하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없는 해안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지역 해양환경의 변화로 중국 및 남해안 등지에서 계속 밀려와 제주 해안을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와 도의회,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제주 해안 만들기 지원 태스크포스팀’(팀장 허창옥 도의원)을 만들어 최근 첫 회의를 열고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청정바다 지킴이 지원계획,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도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닷새 동안 열릴 예정인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해양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또 올해 3월 100명으로 발대식을 갖고 해안 관광지와 해수욕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청정바다 지킴이’제도를 제주도 전 해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태수 제주도 해양관리담당은 “청정 지킴이 제도 활용으로 예전에 견줘 해안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해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못 쓰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목재, 어망 등 해양 쓰레기는 연간 2만여t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9700여t을 수거해 처리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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