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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장 SNS통해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 유포

등록 2017-05-01 18:21수정 2017-05-01 22:11

김정문 의장 “내용 안 보고 공유해서 생긴 일”
더민주 “가짜뉴스 살포 선거법 위반, 법적 책임져야”
김정문(자유한국당)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처했다.

김 의장은 1일 아침 6시 43분께 “이제 문재인은 정계를 떠남은 물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터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동영상 연결 주소까지 담겨 있다. 김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실수다. 지인이 보내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올렸다. 글은 물론 동영상도 보지 않았다. 문제가 될 듯해 오전 10시께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9일에는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라는 글도 올렸다. 이 글을 본 홍석용(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원은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시민이 의회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삭제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달았다.

박광온 문재인 후보 공보단장은 성명을 내어 “기초의회 의장이 가짜뉴스를 올리고 퍼뜨려달라고 했다면 큰 사건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김 의장이 퍼 날랐다는 가짜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며 왜곡해서 비방한 것이다. 전형적인 색깔론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당은 조직적 관권 선거와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 김 의장도 가짜뉴스를 올린 것이 맞는다면 국민께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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