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제주지역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의 말을 들어보면, 4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ㄱ(43·여)씨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찍었다.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들은 선거사무원 등은 ㄱ씨에 대해 투표용지를 찍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단 선거인으로부터 촬영물을 회수하고 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의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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