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한꺼번에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범행을 한 이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 동네를 돌며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아무개(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40분부터 4시까지 2시간20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거주지 주변 5㎞를 돌며 선거 벽보 12개를 문구용 칼로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선후보 텔레비전토론회를 보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특정 후보 3명의 선거 벽보 사진에 ‘X’자를 그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새벽 동네를 돌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