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온라인에 띄운 대통령선거 홍보물. 1번과 3번 후보의 정당을 북한 인공기로 표시해 색깔론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쟁후보 정당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한 자유한국당 홍보물(<한겨레> 4일치 5면)은 위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선관위는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이미 온라인에 퍼진 홍보물을 삭제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인공기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문제의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린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을 불러 이 홍보물을 만든 의도를 조사하고 있다. 9일 대통령선거 전에 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이미 문제의 홍보물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태라, 온라인 게시물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 위법 홍보물임을 알리고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카카오톡 등 국내 사회연결망서비스 업체들에게 문제의 홍보물을 일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홍보물은 지난 2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온라인에 띄운 것으로, 4일과 5일 진행되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보물은 투표용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후보들의 소속 정당이 이름 대신 국기로 표시돼 있다. 그런데 홍 후보의 정당엔 태극기가 그려진 반면, 1번과 3번 후보의 정당엔 북한 국기인 인공기가 그려져 있다. 1번과 3번 후보는 ‘친북세력’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온라인에 이 홍보물이 퍼지자 색깔론 몰이를 중단하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우리가 올린 것은 3일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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