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위기 134명 중 67명은 고용승계, 67명은 공채진행
30여 차례 협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 도출해
한 달 넘게 진행한 현관점거, 옥상농성 등 모두 해제
30여 차례 협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 도출해
한 달 넘게 진행한 현관점거, 옥상농성 등 모두 해제
극한으로 치닫던 광주지역 돌봄교사 고용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한 달 만에 풀렸다. 교육당국과 해당노조는 팽팽한 대치를 벌이다 채용공고를 수정할 수 있는 시한이 임박하자 절반씩 물러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3~8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시간제 돌봄 전담사 134명 중 경력 1년 6개월 이상인 67명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돌봄 경력이 위탁을 포함해 시교육청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1년 반을 넘긴 교사들이다. 이들은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경력이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67명은 애초 시교육청 방침대로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을 치른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째 이어왔던 시교육청 현관 점거농성을 풀었다. 또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벌이던 별관 옥상농성을 중단했다. 시교육청 안팎에 붙였던 펼침막 100여장도 모두 떼어냈다.
이 합의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지 못한 돌봄교사 67명을 다독이고, 공채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합격의 기회가 축소된 수험생을 설득하는 등 과제들이 남게 됐다.
시교육청은 애초 위탁 운영하던 시간제 돌봄 전담사 134명의 자리를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을 승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다른 직종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전원 공채를 결정했다가 노조의 반발을 샀다.
박치홍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교육적 가치와 노동의 가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3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전환 기준이 되는 경력을 1년 6개월로 어렵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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