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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김해…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등록 2017-05-09 11:22수정 2017-05-09 11:55

고의로 투표용지 찢으면 무효 처리되고 처벌받아
대통령선거 투표 과정에서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는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9일 아침 7시50분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초등학교 안 부북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 박아무개(85)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박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엉뚱한 후보에게 도장을 찍은 뒤 투표소 종사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종사원으로부터 “투표지 재교부는 안 된다”는 답을 듣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고 집으로 가버렸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씨를 경찰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6시30분께 경남 김해시 어방동 어방초등학교 안 활천 제5투표소에선 유권자 이아무개(57)씨가 기표소에 들어가자마자 기표도 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용지를 찢고 집으로 가버렸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를 조사하기 위해 이씨 집에까지 찾아갔으나, 현재 이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씨를 경찰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찢어진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고, 박씨와 이씨는 10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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