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섬속의 섬’ 우도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규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외부 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한다. 허호준 기자
다음달부터 ‘섬 속의 섬’으로 알려진 유명관광지 제주 우도 내 신규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과 외부 자동차의 우도 반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 성수기 때 우도로 들어가는 렌터카 숫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교통사고가 빈발한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일부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 명령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한 기간은 추이를 보면서 계속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와 제한내용을 보면,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신규 차량 등록과 이미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 또 이륜자동차(삼륜차, 스쿠터, 킥보드 등)는 공고일 이후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 및 사용신고 제외대상(시속 25㎞ 이하) 이륜차 중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한다.
제주도의 우도 지역 일부 자동차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조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도지사 권한으로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제주도 부속도서에 한해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1단계 조처로 이날부터 대여용 자동차 신규등록을 제한했다. 또 2단계로 이달 말까지 우도 내 사업용 차량의 자체 자율감축을 유도해 사업용 차량을 줄여나간다. 이어 6월 말까지 우도 내 사용 본거지가 아닌 외부 자동차에 대해 우도면 운행제한을 통해 외부 차량 반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도와 제주 본섬을 잇는 도항선사 쪽 및 관련 주민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성수기 때 우도 지역에 하루 605대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차량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최대 1200여대가 들어가는 등 사실상 차량 총량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는 하루 반입차량을 320여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도항선사와 관련 업체들은 차량 제한이 직접적인 사업 수익과 관련돼 반발도 예상된다.
우도에는 현재 자전거를 뺀 이륜자동차가 1227대이며, 전기 렌터카 100대, 전세버스 20대 등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지난해 우도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사람이 580여명인데 대부분 스쿠터로 인한 사고였다.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륜차들의 부식 속도가 빨라 자율감차가 계속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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