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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최경환 채용 외압’ 수용 중진공 전 이사장, 징역 10월에 법정구속

등록 2017-05-12 16:11수정 2017-05-12 16:49

법원 “실세 외압 물리치기 어려웠다 해도 적극적 업무방해”
“취업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 안겨줬다”며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운영지원실장 등 2명 유죄 인정
사건 ‘몸통’ 최경환 의원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영향 주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인턴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 온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사건 ‘몸통’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는 12일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극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공기업 책임자로서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부하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실력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출신 황아무개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과 관련해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못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과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 인턴사원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최 의원 지역사무소 인턴이던 황씨는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다. 중진공 간부들이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했지만, 황씨는 7월31일 최종면접에서 불합격자 처리됐다. 그러자 다음날인 8월1일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국회에서 독대했고 8월2일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 황씨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의 인사 채용 청탁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최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기소했다. 최 의원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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