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강원 소방대원 등이 삼척·강릉 등에서 6~9일 320㏊를 태운 산불의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산불 피해가 난 강원 삼척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삼척시는 지난 10일 국민안전처 주관 범정부대책 화상회의 때 구두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민안전처와 강원도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척시는 “삼림·임업 피해가 심각해 원활한 복구·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지난 6~9일 삼척시 도계 일대 산불로 산림 270㏊, 주택 4채 소실 등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9일 강원 삼척 산불 현장에서 헬기 사고로 전북 익산 항공관리소 소속 정비사 조아무개(47)씨가 숨졌다.
유영주 삼척시 안전총괄과 주무관은 “삼척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이 18일께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사회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복구 비용의 전부·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는 피해주민 구호, 건축물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농림어업인 자금 융자와 상환연기, 건강보험료·통신·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강원 고성·삼척 등 산불(2000년),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년),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강릉·삼척 일대 산불 피해 이재민 등을 돕는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는 “기업·단체 등 95곳이 구호물자·생필품 등을 지원했고, 현대오일뱅크 등 기업·단체 4곳이 5억원을 기탁했다. 15일 오전 성금 기부 전달식을 도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애초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11일이 산불 조심 기간이었지만 127일로 늘렸다. 연장 지역은 서울·인천·강원·경기·충북·충남·경북 등이다. 산림청은 △허가 없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폐쇄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주변에서 흡연·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