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5천원 받고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
월급 없는 운행실적으로 수입 달라지다 보니
상습 난폭·과속 운전…기사 일부는 강·절도 전과
월급 없는 운행실적으로 수입 달라지다 보니
상습 난폭·과속 운전…기사 일부는 강·절도 전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유흥가 일대에서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기본요금 5천원을 받고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른바 ‘콜뛰기’ 운영자 김아무개(37)씨와 영업기사 최아무개(23)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안산과 시흥 일대 유흥가에서 고급 외제차 또는 중형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렌트한 최씨 등을 영업기사로 고용해, 택시의 2배가량인 기본요금 5천원부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택시 영업인 콜뛰기를 해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 차량을 대 놓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하면서, 유치한 고객을 영업기사에게 무전기로 전달해주는 식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기사에게 일정 기간 손님을 주지 않거나 장거리 운행을 배정하지 않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또 기사들은 김씨로부터 고객이 요청한 장소와 시간, 즉 '콜'을 받는 조건으로 매월 30만원을 선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사들이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교통사고가 나도 손해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가 고용한 기사 10명 중 9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는 강·절도, 폭력,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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