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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교육 적폐 청산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서”

등록 2017-05-15 15:15

경기공대위 15일 “이재정 교육감은 해고자 복직 나서야”
경기도교육청, 복귀 거부 7명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경기공대위)’는 15일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철회와 직권 면직 및 직위해제된 교사들의 원상 복직을 촉구했다.

경기공대위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박근혜 교육 적폐 청산의 출발점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지난해 직권면직된 교사 4명의 원직복직과 2017년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즉각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교육감은 대한민국 혁신교육을 이끌어온 경기교육청의 수장다운 모습으로 박근혜 교육 적폐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후 뒤따라서 하는 척하는 모습으로는 경기교육을 바르게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리자 같은 해 5월16일 노조 전임에서 복귀를 거부한 노조전임자 4명을 직권 면직시켰다. 또 올해 서울시 교육청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 신청을 승인한 것과 달리 지난 3월14일 전교조 노조전임자 3명을 직위 해제시켰다.

경기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의 전교조 소속 전임자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에 반발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와 노조 전임 인정을 촉구하는 교육청 정문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난달 25일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면담을 했다.

경기공대위에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경기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공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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