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구하다 숨져, 경찰직무 수준”
창원지법, 단원고 유족 청구 수용
수원·인천지법서도 같은 판단 나와
창원지법, 단원고 유족 청구 수용
수원·인천지법서도 같은 판단 나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정성완 창원지법 행정단독 부장판사는 17일 세월호에서 숨진 유아무개(28) 단원고 교사의 아버지가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 교사의 아버지를 순직군경 유족으로 결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세월호가 기울어지면서 바닷물이 선체 안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경찰 공무원 등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교사는 세월호를 떠나지 않은 채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이와 같은 인솔교사로서 직무수행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 정도, 구조활동의 적극성 정도, 긴급한 구조활동의 필요성 정도 등에 비춰 경찰 공무원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 교사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단원고 2학년1반 담임교사이던 유 교사는 2014년 4월16일 학생들을 인솔해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 세월호 5층 교사용 선실에 있다가 참사를 당하자 학생들이 있던 4층과 3층으로 달려가 학생들을 탈출시켰다. 하지만 자신은 탈출하지 못해, 같은 해 6월8일 세월호 3층 식당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교사의 아버지는 숨진 유 교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자신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경남서부보훈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경남서부보훈지청은 유 교사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유 교사의 아버지를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유 교사 아버지는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지법과 지난달 인천지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단원고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은 별도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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