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5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지만 10%만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분양가격 싸지만 조합원 탈퇴 어렵고 좌초되면 투자금 날릴 가능성
아파트 분양가격 싸지만 조합원 탈퇴 어렵고 좌초되면 투자금 날릴 가능성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이 2년5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지만 현재 착공이 가능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10%에 불과해 부산시가 조합원 가입에 조심하라는 과열 경보를 발령했다.
부산시는 17일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25일 기준 59곳인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6곳(10.1%)에 불과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6곳(27.1%),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곳이 37곳(62.7%)이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추진 과열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6곳은 수영구 민락동 센텀민락지역주택조합(405가구), 금정구 부곡동 장전역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324가구), 동래구 사직동 사직아시아드(914가구), 동래구 온천동 지역주택조합(219가구), 사하구 괴정지구지역주택조합(122가구), 사하괴정지역주택조합(513가구)이다. 이 가운데 사용검사(준공)를 받은 곳은 센텀민락 1곳뿐이다. 4곳은 착공을 한 상태이며, 사하괴정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를 내린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역주택조합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12월 17곳이었으나 2015년 27곳, 지난해 4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5일 기준 지역주택조합 수가 2014년 12월에 견주면 2년5개월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거나 행정기관의 분양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마치 동·호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구두계약만 하고는 유명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선전한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터의 80% 이상 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아파트에 견줘 분양가격이 싸지만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안 되며 조합원 모집이 잘 안 되거나 토지매입이 더뎌지면 좌초 위험이 있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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