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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출의 계절…경찰 ‘몰카와의 전쟁’

등록 2017-05-21 10:19수정 2017-05-21 15:12

일선 경찰서 몰카 탐지장비 운영 예정
최대 2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제 운영
노출이 많은 계절이 시작되면서 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와의 전쟁’을 준비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장실·워터파크 등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탐지장비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3년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지난해 9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의 월평균 건수는 4월 80건에서 5월 111건, 6월 100건, 7월 109건, 8월 124건, 9월 96건 등으로 여름철에 집중된다.

발생 장소별로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안이 668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유원지 377건(13.7%), 아파트·주택 296건(10.8%), 목욕탕·숙박업소 158건(5.7%), 상점·유흥업소 129건(4.7%), 학교 62건(2.3%), 사무실·의료기관·종교기관 48건(1.7%), 기타 1천11건(36.8%) 등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초소형카메라 탐지장비를 도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유·무선 몰카의 위치를 찾아내는 탐지장비는 경찰관이 손으로 들고 다니며 전원이 꺼진 카메라의 전파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전국 경찰에서 130대를 운영하는데, 경기남부청은 15대를 받아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경찰서와 몰카 범죄가 많은 경찰서에 배치한다.

또한, 경찰은 올 여름철인 6~8월 물놀이 시설, 찜질방, 지하철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피서객이 몰리는 7~8월에는 대형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는 등 몰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몰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될 경우 영상물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자가 발견되면 인상착의를 기억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이 운영하는 몰카 신고보상금 제도는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 2000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몰카 사건 1000만원 이하 △기타 100만원 이하 등으로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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