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교직원 채용 대가 억대 뒷돈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등록 2017-05-22 13:37수정 2017-05-22 14:55

경기도 한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구속…8명 불구속
정교사 8천~1억4천만원, 기간제 교사 4500만원
학교 운전기사 채용 명목으로도 2800만원 챙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내 한 사립학교 설립자 최아무개(63)씨를 구속하고, 돈을 준 혐의(배이증재)로 김아무개(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씨 등 11명으로부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2월 공사업자 유아무개(60)씨에게 조경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청탁 대상에 따라 정교사는 8천∼1억4천여만원, 기간제 교사는 3500만∼4500만원, 운전기사는 500만∼2800만원씩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뒷돈을 건넨 11명 중 3명의 채용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자 추후 돈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돈은 학교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다른 범죄전력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거, 임원 자격을 잃게 됐다. 그 뒤 동생 등 가족을 이사장으로 등재했지만, 최씨가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채용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차명계좌에 있던 돈에 대해선 "빌린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배임증재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최씨에게 돈을 건넨 12명 가운데 4명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