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승합·화물차 등 차종별로 100원씩 올라
경기도 “통행량 증가에 따른 적자 보전 부담 늘어”
경기도 “통행량 증가에 따른 적자 보전 부담 늘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내 3개 민자도로의 승합·화물차 등의 통행료가 오는 1일부터 100원 오른다.
경기도는 오는 1일부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의 경우 10t 이상 화물차에 대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올린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를 지나는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2.5t 이상 화물차 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0원, 10t 이상 화물차의 경우 2300원에서 2400원으로 통행료가 100원씩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5.5t 초과 화물차의 경우 통행료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100원, 20t 이상 화물차는 2400원이던 통행료가 25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상은 3개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해야 하고, 특히 수도권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도의 재정적 부담 늘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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