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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간다던 노부부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결론 내릴 듯

등록 2017-05-28 12:32수정 2017-05-28 13:25

인천 노부부 23일 집 나와 연천서 25일 숨진 채 발견
경찰 “제3자 개입 흔적 없고 남편 범행으로 추정”
별거 중이던 노부부가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 3일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수면제 등을 근거로 70대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28일 경기 연천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에 살던 ㄱ(70) 씨와 ㄱ씨의 부인 ㄴ(60) 씨가 연천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제3자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수면제 등을 근거로 남편 ㄱ씨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았다.

아내와 5년 전부터 별거해온 ㄱ씨는 지난 23일 아내와 함께 1박2일 여행을 간다고 딸에 알린 뒤 인천의 집을 나섰다가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서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ㄱ씨 부부 딸의 실종신고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이들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ㄱ씨는 야산에 설치된 1인용 텐트에서 엎드린 채로 숨져 있었고 텐트 안에서는 수면제가 발견됐다.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부인 ㄴ씨는 텐트에서 약 2㎞ 떨어진 산 건너편의 ㄱ씨 부친의 묘소 앞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쓰러져 있는 ㄱ씨 등 밑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흉기가 등산을 취미로 하는 ㄱ씨의 것으로 추정되고 ㄱ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따로 남기 유서가 없고 사건 당사자가 숨진 탓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기 쉽지 않아 보여 29일 흉기 등에 묻은 디엔에이 분석 등의 결과가 나오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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