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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뇌물공여’ 차순자 대구시의원 사퇴 의사 밝혀

등록 2017-05-30 11:58수정 2017-05-30 15:44

자신의 땅에 도로 나도록 청탁하고 땅 일부 넘겨
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 인정돼 유죄판결
이르면 1일 의원직 사퇴서 낼 듯
차순자 대구시의원.
차순자 대구시의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차순자(62) 대구시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차 의원은 김창은(64·구속) 전 대구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땅을 싸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30일 대구시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차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시의회 2층 의장실을 찾아 류규하 시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차 의원은 이르면 1일 시의회 사무처에 사퇴서(사직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의원의 사퇴서는 비회기 중이어서 본회의 의결 없이 류 의장의 허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차 의원은 2014년 6월4일의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는 대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69.92%를 얻었고, 차 의원은 비례대표 2번을 받은 배창규 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대변인과 함께 시의원에 당선됐다. 차 의원의 사퇴서가 처리되면 당시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최옥자(66) 전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이 시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차 의원과 그의 남편 손아무개(67)씨는 2015년 6월 김 전 의원에게 자신들의 땅 주변에 도로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김 전 의원은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실제 도로가 만들어지도록 했다. 도로 건설 계획이 확정되자 지난해 1월 차 의원과 남편 손씨는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인 자신들의 땅 일부(942㎡·285평)를 김 전 의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은정 판사는 지난 1월1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도 지난달 13일 차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 의원의 남편 손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던 차 의원은 2003년 남편 손씨와 함께 섬유업체 (주)보광직물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차 의원은 대표이사, 남편 손씨는 회장, 아들은 이사를 맡고 있다. 보광직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외순방에 10번이나 동행하며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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