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교통혼잡에 공사지연 피해도
울산 도심지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이 무분별하게 마구 들어서면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일조권 피해를 호소하고 일부 건물은 미분양 등으로 건물 완공이 늦어져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는 31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으려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끝낸지상 1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이 중·남구에만 모두 15곳으로, 분양 대상 물량이 3080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주상복합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서야 분양에 성공한다는 정설에 따라 대부분 신복·태화교차로 등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 조망·일조권 침해 분쟁도 잦아, 지난해 3월부터 남구 야음동 ㅅ아파트 자리에 ㅇ사가 지상 2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공사에 들어가자 근처 9층 규모 에스케이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2002년 9월 사업허가를 받은 지상 15층, 223가구 규모의 중구 반구동 ㅇ주상복합건물은 애초 지난해 12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분양률이 낮은데다 시행 및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싸고 분쟁을 일으켜 현재 공정률이 80%에 그쳐 있다. 남구 신정초등학교 옆 지상 15층, 100여가구 규모의 ㅅ건설의 주상복합건물도 사업허가는 2002년 10월에 받았으나, 자금난과 미분양 때문에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겨우 착공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놀이터 등의 시설을 짓지 않아도 돼,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사업허가를 받은 뒤 웃돈을 받고 사업권을 넘기는 사례도 적잖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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