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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 마련…7월1일부터 시행

등록 2017-05-30 16:18수정 2017-05-30 21:34

단지 중앙에 학교…학교서 멀면 개발 못해
새 개발 지침 31일 설명회 열어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만드는 지침”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단지 모습의 전경.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단지 모습의 전경.
경기 용인시가 앞으로 3천㎡ 이상 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너비 6m 이상 차도와 함께 너비 1.5m 이상 인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용인시가 발표한 매뉴얼을 보면, 앞으로 학교나 공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막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 1.5km를 지키도록 했다. 학교에서 이보다 먼 곳은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사업구역 안에서는 택지부터 배정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외곽으로 돌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와 유치원, 공원 등 공공시설은 반드시 단지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 또 주거용지 사이엔 너비 2m 이상 인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 뒤쪽의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바람과 햇빛이 들도록 건축물에서 2m 이상 떼도록 했다. 또 언덕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주진입로 오르막 경사(종단 경사)를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개발업자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진입로를 가파르게 만드는 것을 제한한 조처다.

용인시는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31일 설명회를 거쳐 확정되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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