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사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유성) 심리로 열린 최 의원 첫 재판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힌 날짜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날짜에 박 전 이사장 차량의 출입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합리적 근거와 상식, 경험칙에 의해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이 만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아무개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2009년 초부터 5년 동안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을 중진공의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에게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자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 3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다음 재판은 7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안양/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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