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전남도의회 ‘어린이 놀 권리 조례’ 전국 처음 제정

등록 2017-06-05 16:04수정 2017-06-05 20:04

석 달 토론 끝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게임·티브이 벗어나 자연 속에서 놀게 기반 만들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유치원생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어린이 놀 권리를 선언한 사례는 있었으나 실행계획과 이행의무를 명시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를 보면, 교육감은 놀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마다 교육과정 편성, 놀이시설 안전, 프로그램 보급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10명 이내로 놀 권리 위원회를 두고 계획수립, 실태조사, 정책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세워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추진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도 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학습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학부모가 바라지 않는다’는 반대론과 ‘어린이를 자유롭게 하자’는 찬성론으로 갈려 토론을 벌였다. 석 달 논의 끝에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놀이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학교마다 3000만~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초록재단 등은 제정을 환영했다.

박 의원은 “1991년에 이미 유엔 아동협약에 가입했지만 대부분 어린이는 놀이를 즐길 여유가 없다. 컴퓨터 게임이나 티브이 시청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