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칭해 2억6천만원 떼먹어
경찰 60대 가짜 중개사 구속 검찰 송치
경찰 60대 가짜 중개사 구속 검찰 송치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저소득 노인들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조아무개(62·여)씨를 구속하고, 조씨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진아무개(7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전세 계약 희망자 8명에게 집을 알아봐 준 뒤 실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6∼73살의 장·노년층으로, 적게는 1300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이번 사기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조씨는 2013년 12월부터 진씨 등 중개사 2명에게 300만∼400만 원씩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지인 등 14명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4억2천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2월 잠적한 조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다 지난달 울산에서 붙잡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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