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지은 유어스 상가 건물의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상인들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7일 서울시는 “동대문주차장 상가 상인 334명 중 170명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합법적 자격을 갖춘 상인이 반수를 넘겼다”며 “기존의 ‘유어스상가 상인협동조합’이 아니라 허가받은 상인들로 구성된 ‘디디피(DDP) 패션몰 상인회’를 협의 당사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서울시는 동대문주차장 터에 민간투자 상가인 유어스상가 증축을 허가했다. 당시 문인터내쇼날이라는 업체가 공사 자금 350억원을 대고 10년 동안 운영권을 얻었고, 소유권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가졌다. 지난해 상가 운영권까지 서울시로 넘어갔으나,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은 상인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유치권(담보 점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와 수차례 물리적 충돌도 빚었다. 지난 5월11일 1심 법원은 “문인터내쇼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운영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가 소송에서 이기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상가가 절반을 넘기면서 이번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일들이 많다. 서울시와 운영사·상인협동조합은 유치권 소송 외에 명도 소송·점유 이전 금지 등 행정 소송과 업무방해·폭행 등 70여건의 송사에 휘말려 있다. 또 시는 13일 ‘유어스 상가’ 간판을 철거하고 ‘디디피 패션몰’로 바꿔달 예정인데, 이날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과 기존 임대료의 76% 정도로 새로 계약을 맺는다. 앞으로 서울시와 상인 대표, 서울시설공단, 전문가로 상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상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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