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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는 없고, 순천에만 있는 ‘여순사건 조례’

등록 2017-06-07 16:05수정 2017-06-07 16:37

여수시의회 두 차례 조례 심의 유보하자
여수유족회 “이번 회기 반드시 제정” 촉구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3월 조례 제정
전남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지원조례 제정을 미루다 유족들한테 항의를 받았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7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여순사건 지원조례 제정을 보류한 데 항의해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70~80대 유족 50여명은 “사건의 발발지이고 희생자가 가장 많은 여수에서 관련 조례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 회기에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7일 기획행정위에서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상임위 표결에서 위원 8명 중 5명은 심사 보류, 2명은 심사 찬성, 1명은 기권했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심사를 유보한 적이 있다. 의원들은 “여순사건 희생자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 사이의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뤘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원 25명 중 과반이 넘는 15명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희생자 추모사업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 교육 △유해 발굴과 평화공원 조성 등이 담겼다.

시의회는 국민의당 15명, 더불어민주당 8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의회 안팎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당이 극우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3월 같은 이름의 조례를 제정했다. 순천시는 2006년 시 예산과 성금으로 팔마체육관 옆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세우기도 했다. 전남의 시·군 22곳 가운데 10곳이 이미 같은 이름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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