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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개발비리 시공무원 구속

등록 2005-01-31 22:05수정 2005-01-31 22:05

인·허가 수뢰 혐의

경기도 광주지역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는 31일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청 공무원 김아무개(42·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인·허가 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며 땅주인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부동산중개업자 배아무개(42)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음식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정아무개씨를 만나 “담당부서에 부탁해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일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씨는 2002년 4월 “공무원에게 전달해 오포읍 문형리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최아무개씨한테서 현금 1천만원과 장뇌삼 120만원짜리 장뇌삼 1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이 돈의 일부가 건너갔는지를 정밀 조사중이다.

한편 광주지역 개발비리와 관련해 김용규 광주시장과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을 구속한 검찰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각종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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