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도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동료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103년 역사를 지닌 진주의료원이지만,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데는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3년 6월11일 오후 2시5분께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30여명은 도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던 야권 도의원 10명을 밀어제치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합니다”라며 마이크를 들고 선 채로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번 두드렸다.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시키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을 선언한 뒤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시죠?”라고 물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야권 도의원들이 “이의 있습니다” “안돼”라고 소리쳤으나 무시됐다. 김 의장은 “다수 의원이 원안에 동의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오후 2시21분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로 정해져 있지만, 당시 김 의장은 본회의에 몇 명이 출석했는지, 조례안에 몇 명이 동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동의하느냐고 물었던 순간에는 ‘예’라는 대답만 들렸을 뿐이고 ‘이의 있습니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따라서 가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통과 4년째인 12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경남도의회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H6s최상원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통과된 지 4년째인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을 없애는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홍준표 지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홍준표 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공공병원 강제폐업 조례 날치기 통과로 도민의 공공의료를 빼앗은 것을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발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덧붙였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서부경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다. 그런데도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진주의료원을 없애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경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그 엄청난 죄과를 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일 도의회 의장을 만나 이 뜻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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