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광주 세광학교 ‘임금착취’ 논란
구청 일자리사업 참여한 14명에
2년간 2200만원 부당하게 챙겨
학교 “부모 동의로 반 운영비 써”
학부모 “감사 시작되자 꾸민 것”
구청 일자리사업 참여한 14명에
2년간 2200만원 부당하게 챙겨
학교 “부모 동의로 반 운영비 써”
학부모 “감사 시작되자 꾸민 것”
광주 세광학교가 중복장애 학생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이 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는 2014~2015년 2년 동안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 재학하던 시중복장애(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겹친 장애 유형) 학생 14명이 해당 구청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은 임금 4400만원 중 2200만원을 챙겼다. 중복장애 학생들은 박스 만들기와 쓰레기 정리 등을 한 대가로 다달이 임금 30만원을 받았지만 이 중 절반인 15만원을 이 학교 교사들의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했다.
하지만 같은 사업에서 근육 안마와 도서 정리 등 근로를 했던 시각장애 학생 37명은 매달 임금 30만원을 학교 쪽에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수령했다.
학부모들은 “구청에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매달 30만원의 임금이 나왔다.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한 중복장애만 임금을 절반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임금 착취이자 인권 침해로 봐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4월 말 감사가 시작되자 마치 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3년 전 회의록을 허위로 꾸몄고,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찾아다니며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고 한숨지었다.
교사 ㄱ씨는 “특수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진다. 학생에게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중복장애 학생들이 졸업 뒤 재단 쪽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 쪽은 “중복장애 학생들은 특성화반 소속이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특성화반 운영비를 조성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썼다. 내부 이견이 있어 지난해부터 운영비 조성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학생의 임금에 학교가 손을 댄 것은 심각하다.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감사에서 확인한 서류와 진술만으로 진실을 다 알기 어렵다.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금정은 광주시 서구 덕흥동에서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광주 영광원과 특수교육기관인 광주 세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세광학교에는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23개 학급에 학생 109명이 다니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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